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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의 기본적인 사항과 소방기관의 설치·운영,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의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활동과 소방안전 교육·홍보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소방 관계법령 체계의 기초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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