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DSCA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소

"생명안전기본법" 26년 5월 26일(화) 국무회의 의결

정원석·2026-07-05·조회 0·


 
 
LEGISLATIVE BRIEF · 입법 동향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6.05.26.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국민 '안전권'의 기본권 명문화

 
공포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 세월호 참사 12년 만의 결실
의결일 2026.05.2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일부 조문 1년) 경과    주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01.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 및 독립 상설 사고조사기구 설치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의 입법적 결실이며,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본격 시행되고 일부 조문은 1년 경과 후 단계적으로 발효된다.

02.법률의 4대 핵심 축

조문 핵심 내용
① 안전권 명문화 제3조~제7조 '안전하게 살 권리' 기본권 명문화, 외국인 차별금지, 피해자 13개 세부권리, 국가·기업의 책무 명시
② 전담기구·종합계획 제9조~제10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③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13조~제15조 법령·계획·사업 시행 시 안전 영향 사전 분석·평가 의무 신설
④ 독립조사기구 제16조~제23조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신설(상설 행정위원회), 피해자 회복 지원

03.두 신설 위원회의 거버넌스 구분

구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대통령 (정책 심의·조정) 국무총리 (독립 사고조사)
구성 40명 이내 (정부 18 + 민간 21) 15명 이내 (상임 3명 이내)
기능 종합계획 심의, 정책 점검 사고 원인·수습 과정 독립 조사
위원장 대통령 대통령 임명

04.안전관리 실무 시사점 — 현장 적용 체크포인트 3가지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정합성 확보
기업 책무 명문화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안전권 보장' 항목 반영 필요
2
안전영향 분석·평가 대응 매뉴얼 사전 구축
시행 1년 전 안전성 입증 자료 표준화 및 AI 기반 사전 시뮬레이션 도입 검토
3
독립조사위 대응 프로토콜 정비
사고 발생 시 조사 요구·참여권 대응을 위한 기업 측 안전정보(CCTV, 센서 로그, 평가 기록) 보존 체계 사전 구축

05.출처 및 담당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담당: 임희성 사무관 / 044-205-4120)
·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 (독립조사기구 담당: 박정운 사무관 / 044-205-6211)
·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2026.05.26.)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 Korea Disaster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5.26.) · 재구성: KDSMA Legislative Brief
KDSMA-LB-2026-05-26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