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26년 5월 26일(화) 국무회의 의결
정원석·2026-07-05·조회 0·
LEGISLATIVE BRIEF · 입법 동향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6.05.26.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국민 '안전권'의 기본권 명문화
공포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 세월호 참사 12년 만의 결실
| 의결일 2026.05.2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일부 조문 1년) 경과 주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
01.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 및 독립 상설 사고조사기구 설치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의 입법적 결실이며,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본격 시행되고 일부 조문은 1년 경과 후 단계적으로 발효된다.
02.법률의 4대 핵심 축
| 축 | 조문 | 핵심 내용 |
|---|---|---|
| ① 안전권 명문화 | 제3조~제7조 | '안전하게 살 권리' 기본권 명문화, 외국인 차별금지, 피해자 13개 세부권리, 국가·기업의 책무 명시 |
| ② 전담기구·종합계획 | 제9조~제10조 |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
| ③ 안전영향 분석·평가 | 제13조~제15조 | 법령·계획·사업 시행 시 안전 영향 사전 분석·평가 의무 신설 |
| ④ 독립조사기구 | 제16조~제23조 |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신설(상설 행정위원회), 피해자 회복 지원 |
03.두 신설 위원회의 거버넌스 구분
| 구분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
|---|---|---|
| 소속 | 대통령 (정책 심의·조정) | 국무총리 (독립 사고조사) |
| 구성 | 40명 이내 (정부 18 + 민간 21) | 15명 이내 (상임 3명 이내) |
| 기능 | 종합계획 심의, 정책 점검 | 사고 원인·수습 과정 독립 조사 |
| 위원장 | 대통령 | 대통령 임명 |
04.안전관리 실무 시사점 — 현장 적용 체크포인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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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출처 및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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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담당: 임희성 사무관 / 044-205-4120) ·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 (독립조사기구 담당: 박정운 사무관 / 044-205-6211) ·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202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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