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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SCA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소

AI 서비스 중단은 사회재난인가

정원석·2026-09-01·조회 0·
 
 
COLUMN · 기고문
SOCIAL DISASTER &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I 서비스 중단은
사회재난인가

 
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의 시야와 언어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발행일 2026.09.01.    주관 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소
키워드 사회재난 · 국가핵심기반 · 기능연속성계획 · AI 공급망 · 수출통제

01.왜 이 사건을 재난의 언어로 읽어야 하는가

2026년 6월,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출시한 최상위 모델 두 종,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가 19일 동안 전 세계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지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5][6]

지금까지 이 사건은 주로 통상 이슈나 지정학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 실무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인위적 원인에 의한 광역 서비스 마비, 즉 사회재난의 전형적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사건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난관리 체계가 이 유형의 사건을 담을 그릇을 갖고 있는지, 없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법령 조문에 대조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02.법이 정의하는 사회재난과 국가핵심기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각종 사고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함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1] 여기서 국가핵심기반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2]

조문은 물리적 시설만이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을 국가핵심기반의 구성요소로 명시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개정 이전에는 이 부분이 "국가기반체계"로 표기되었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를 열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표현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정의 조항을 별도로 두었습니다.[1][2]

지정 기준에 대입해 보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3] 이번 사건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26조제1항 지정 기준 이번 사건 대입 결과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금융과 의료,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자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를 통한 접근도 함께 차단되었다.[5]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과학기술·산업·금융·국방 소관이 동시에 걸린다. 단일 부처가 감당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미국에서는 미토스 5를 사용하던 국가안보국(NSA)도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6]
재난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발생은 이미 실증되었다. 복구는 이용국의 노력이 아니라 타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네 기준 모두에 부합합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해 둡니다. 현재 상용 AI 서비스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제기하는 것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03.사건 재구성: 19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앤트로픽의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를 대조해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5][6][7]

일자 경과
2026.06.09.(화) 앤트로픽이 페이블 5미토스 5를 공개했다. 둘은 같은 기반 모델을 공유하되, 일반 이용자용인 페이블 5에는 강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었고, 안전장치를 덜어낸 미토스 5는 방어적 사이버보안 목적의 소수 검증 파트너에게만 제공되었다.[5]
2026.06.12.(금)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지시가 내려졌다. 앤트로픽은 "미국 내외를 불문한 모든 외국 국적자, 자사 외국인 직원 포함"의 접근을 정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고, 결과적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페이블 5와 미토스 5를 모두 비활성화했다.[6]
통제 계기 아마존(Amazon) 연구진이 페이블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해 다수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식별하게 만드는 기법을 보고했고, 한 사례에서는 취약점 악용을 시연하는 코드까지 생성되었다. 앤트로픽은 해당 보고의 중대성에 이견을 표했다.[5][7]
2026.06.26.(금) 미 정부 승인에 따라 미토스 5가 일부 미국 조직에 한해 부분 복원되었다.[5]
2026.06.30.(화) 두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가 해제되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서한에는 보안 위험의 선제적 탐지와 조치, 차기 모델 기준에 관한 정부 협력, 악의적 활동의 정부 통보라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다.[8]
2026.07.01.(수) 페이블 5가 전 세계 이용자에게 복원되었다. 6월 12일부터 헤아려 총 중단 기간은 19일이었다.[5]

정확히 해 둘 지점이 있습니다. 미 정부의 지시는 서비스 전면 중단이 아니라 외국 국적자 접근 차단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이 국적 확인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전면 비활성화라는 더 넓은 조치를 택했고, 그 결과가 국내 이용자에게는 완전한 서비스 상실로 도달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회사의 다른 클로드 모델들은 정상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회사 전체의 장애가 아니라 특정 성능 등급의 선별적 소실이었습니다.

04.사회재난으로서의 특성 분석

이 사건은 사회재난의 특성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으나, 우리가 익숙한 사회재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곧 대비 전략의 차이를 만듭니다.

비교 항목 기존 국가핵심기반 마비 사례 AI 서비스 중단
원인 소재 국내 시설의 화재, 침수, 설비 고장 타국 정부의 행정 결정
전조 징후 노후화, 점검 지적, 경보 이력이 축적된다 사실상 없다. 출시 사흘 뒤 발생했다
현장 대응 긴급구조와 응급복구가 가능하다 이용국이 취할 수 있는 복구 수단이 없다
피해 양상 인명과 재산의 즉각적 손실 업무 지연과 생산성 저하가 누적된다. 인명 피해는 2차 경로로 발생한다
동시성 지역적으로 한정된다 전 세계 이용자에게 동시에 도달한다

요약하면 이 재난은 예방과 대응이 불가능하고, 오직 대비와 복구만 가능한 유형입니다. 재난관리 4단계 가운데 앞의 두 단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비 단계의 밀도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05.마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 의존 구조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는 기반체계의 집중도에 비례합니다. 전력 계통이 분산될수록 정전 피해가 국지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I의 경우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점유율은 측정 기준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지표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측정 기준 상위 3사와 점유율 합계
기업용 API 지출 앤트로픽(Anthropic) 40% · 오픈AI(OpenAI) 27% · 구글(Google) 21%[9] 88%
소비자 웹 방문
2026.05. 기준
챗GPT(오픈AI) 53.9% · 제미나이(구글) 27.9% · 클로드(앤트로픽) 9.2%[10] 91%
기업용 코딩 영역 앤트로픽 54% · 오픈AI 21%[9] 75%

개별 수치는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같은 시기 다른 집계에서는 상위 서비스 점유율이 20포인트 이상 다르게 나타납니다.[11] 그러나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국 관할권 3사가 8할 이상을 점유한다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재난관리 관점에서 이는 기반체계가 사실상 단일 계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06.계통 분산은 왜 더딘가

각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국가 단위 모델 프로젝트는 21개로 2024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방형 가중치 모델을 자국 데이터로 미세조정하는 방식이며, 기반 모델을 공개한 25개 프로젝트 중 14개가 미국 기업의 오픈웨이트 계열을 사용합니다.[12] 계통을 나눈 듯 보이지만 상류에서 다시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원인은 기술력 부족이 아닙니다. 네 자원이 동시에 필요한데 그중 축적이 가장 느린 자원이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론티어 모델의 훈련비용은 2016년 이래 연 2.4배로 증가해 왔고, 이 추세라면 2027년에는 최대 규모 훈련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13] 다만 진짜 부담은 훈련이 아니라 상시 추론 운영비이며, 여기에 자국어 코퍼스의 부족과 인재 축적의 지연이 겹칩니다.

국제사회의 개념 정의도 이 현실을 반영해 이동했습니다. 다수 국가는 AI 주권을 배타적 개발 능력이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API와 라이선스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모델을 실행하고 수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2] 재난관리 용어로 옮기면 이는 대체 전원이 아니라 비상 발전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방침을 밝혔고, 개발 중인 모델의 국제 수준은 20위권, 목표는 10위권 진입입니다.[14] 이 성능으로 프론티어급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 발전기의 목적은 평상시 전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 중 핵심 부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책 목표를 대체가 아니라 비상용량으로 명확히 재설정할 때 현재 투자 규모로도 달성 가능한 과제가 됩니다.

07.국내 파급 경로와 취약 지점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61.1%에 이르지만, 전사 차원에서 내재화된 기업은 6.7%에 그칩니다. 산업군별로는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가 37.5%로 가장 높습니다.[15] 도입은 넓고 내재화는 얕은 이 분포가, 역설적으로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특정 지점에 위험을 집중시킵니다.

분야 대체 난이도 직접 타격 순위
소프트웨어 개발 최상 1순위
금융 심사·컴플라이언스 2순위
공공행정 문서처리 중상 3순위
콘텐츠·문화예술 기획 4순위
제조 품질검사 5순위
건설 현장 안전관리 6순위

위 표는 공개 도입률 통계[15]와 사업자 집중도[9]를 대체 난이도에 대입한 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소 자체 분석이며, 조사기관의 실측 순위가 아닙니다.

2차 전이 경로

제조와 건설 현장의 비전 기반 위험감지 모델은 국산 대체재가 있고 온프레미스 구동이 일반적이어서 직접 타격은 낮습니다. 문제는 간접 경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해외 AI 코딩 도구에 의존하고 있다면, 개발 생산성 저하가 시차를 두고 안전시스템의 결함 수정 지연으로 전이됩니다.

사회재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이 지연된 연쇄입니다. 정전 자체보다 정전에 따른 냉방 중단과 의료장비 정지가 더 큰 피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이 자체 도구 사용 여부만 점검하고 협력 개발사의 의존 구조를 보지 않는다면 위험을 절반만 본 것입니다.

08.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이미 있는 그릇

다행히 우리 법제에는 이 유형의 재난을 담을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존재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의4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 즉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4]

주목할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같은 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 유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와 민간업체에도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며,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체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 새로운 법률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기능연속성계획의 점검 항목에 AI 서비스 중단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난관리 4단계 대입

단계 가능 여부 구체적 조치
예방 불가 원인이 타국 행정 결정이므로 이용국이 발생 자체를 막을 수단은 없다. 이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비 핵심 영역 의존도 조사와 관할권 대장 작성, 국산 및 오픈웨이트 폴백 상시 유지, 기능연속성계획에 AI 중단 시나리오 반영, 조달계약에 사전통지와 데이터 반출 조항 삽입
대응 제한적 사전에 준비된 전환 절차의 발동, 영향 업무의 우선순위 재배열, 이해관계자 통지가 전부이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응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복구 타율적 서비스 재개 시점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 가능한 것은 재개 이후의 이관 절차와 재발 대비를 위한 교훈 반영이다.

해외 동향과 제도 제언

캐나다는 2026년 4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금융부문 복원력 협의체를 이번 사안으로 소집했고, 프론티어 AI를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16]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대응하는 상설 협의체가 없습니다.

우선 검토할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용 AI 서비스가 제3조제12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한다.
둘째,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 점검 항목에 AI 서비스 중단 시나리오를 명시한다.
셋째, 소관 부처 합동의 AI 복원력 협의체를 설치한다.

셋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 지침 차원에서 착수할 수 있습니다.

09.균형 잡힌 시각

조치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론티어 모델의 취약점 탐색 능력이 안전장치를 우회해 확산될 경우 사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일 만에 해제된 사실은 항구적 봉쇄가 아니라 검증 목적이었음을 시사하며, 해제 시 보안 위험의 선제적 탐지와 정부 협력 등 구체적 조건이 부가된 점도 확인됩니다.[8] 앤트로픽이 정부 지시보다 넓은 범위로 차단한 것도 국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보수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원래 원인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정당한 조치라도 이용국에는 마비로 도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비에 대비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라는 사실만이 실무의 대상입니다.

10.현장 적용 체크포인트

1
기능연속성계획에 AI 중단 시나리오를 추가한다
새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계획의 위기유형 목록에 항목을 신설하고 핵심 업무별 허용 중단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
2차 전이 경로를 별도 항목으로 점검한다
자사 도구 사용 여부에 더해, 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협력사의 AI 의존도를 계약 관리 항목에 포함한다.
3
폴백 전환을 실제로 훈련한다
문서로만 남긴 절차는 작동하지 않는다. 반기 1회 국산 또는 오픈웨이트 모델로 실제 전환해 소요 시간과 성능 손실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19일은 짧았고 결국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도 19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재난관리 체계는 정전과 통신 두절을 오래전에 재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목록에 한 줄을 추가할 때이며, 다행히 그 일을 담을 법적 그릇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용 출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시행 2026.6.11. 법률 제214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같은 법 제3조제12호(국가핵심기반의 정의).
[3] 같은 법 제26조제1항(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4] 같은 법 제25조의4 제5항·제6항·제7항(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실태 점검).
[5] Anthropic, "Redeploying Claude Fable 5", 2026.6.30.
[6] CNBC, 2026.6.30. 보도.
[7] Nextgov, 2026.7.1. 보도.
[8] Al Jazeera, 2026.7.1. 보도(상무장관 서한 관련).
[9] Menlo Ventures, 기업 AI 도입 조사(기업용 LLM API 지출 및 코딩 영역 점유율).
[10] Similarweb 기반 집계, 주요 AI 어시스턴트 7종 웹 방문 점유율, 2026.5.
[11] StatCounter, AI 챗봇 웹 방문 집계, 2026.6. 측정 방법 차이에 따른 대조 사례.
[12] CNAS, Sovereign AI Index, 2026.6.
[13] Cottier et al., The Rising Costs of Training Frontier AI Models.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발표, 2026.3.
[15] 국내 기업 AI 활용 실태조사, 2026.
[16] RBC Thought Leadership, 캐나다 금융부문 복원력 협의체 관련, 2026.6.
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소
LABORATORY FOR DISASTER SAFETY & CULTURE ARTS
 
교수 · Professor
정원석
 
· 공학석사(방재안전공학)
· AI 재난안전전문가
· 무대안전관리사 (글로벌 프로젝트 포함)
· 전기엔지니어
 
M. +82-10-8487-4388      E. ldsca@ldsca.com      W. www.ldsca.com
재난안전·문화예술 연구소 · Laboratory for Disaster Safety & Cultur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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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SCA-CL-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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